金 녹취록 이어 '굿바이 이재명' 허용.. 알권리 손 들어준 법원

김미경 2022. 1.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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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재명 욕설 파문'과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리스크 확산을 막으려 법원에 연달아 '판매금지' 또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반대였다.

대체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용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20일 민주당의 '굿바이 이재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으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을 판매해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 '굿바이 이재명'은 계속 서점에서 판매된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명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인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한 것 중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영을 허용한 것이다.

김씨는 법원에서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용범위도 사생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넓혔다. 법원은 앞서 MBC의 녹취록 방송을 앞두고 김씨가 제기했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일부만 인용했고, 사생활과 김씨에 대한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은 방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가 통화 녹취록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21일 결론이 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가처분 신청 심리 후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대체로 인정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평한 기준으로 꾸준히 같은 방향의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나 '이재명의 욕설 녹취록'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지지층의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론 상 감지되는 변화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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