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 기부행위 집중 단속

이종영 2022. 1.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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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설 명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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