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서 받은 최윤길 급여 8000여만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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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 8000여만원이 동결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날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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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날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최씨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이같이 신청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4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급 명목의 40억원과 연봉 8000여만원,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전날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시의회 의장 당선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비공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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