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기지국 138대 설치 '이행률 0.3%'

김나인 2022. 1.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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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말까지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지난해 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총 4만5000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 측은 "통신 3사들이 구축한 기지국(장치)수가 미미해서인지 과기정통부는 돌연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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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기준 통신사별 28㎓기지국(장비) 구축 현황. 양정숙 의원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말까지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4만5000국 대비 실질적 이행률은 0.3%에 그친 셈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이행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20일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이 99대, KT는 39대를 설치했고 LG유플러스는 한 대도 준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지난해 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총 4만5000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 설치 의무이행 인정 기준에는 3년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공고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변경됐다. 양 의원 측은 "통신 3사들이 구축한 기지국(장치)수가 미미해서인지 과기정통부는 돌연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의무이행 기준이 바뀌자 이동통신 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12월에만 기지국(장치)을 1677대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기지국 설치신고는 437대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이처럼 통신 3사가 마지막 한달 동안 신청서류 접수에 목을 맨 것은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장치)를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단 서류만 제출하면 주파수 회수라는 최악의 제재를 피하는 최소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인정 기준은 기지국 전체 설치 분량의 10% 이상만 기지국(장비) 구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점검기준 1단계 최소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할당 공고대로 이동통신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한대로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1년 말 기준 28㎓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단독으로 344대를 구축 및 준공신고를 했다"며 "지난 3일부터 검사를 실시해 현재 78대 준공검사 완료했으며, 이번주 중 추가로 60여대 검사완료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돼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오는 4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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