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생활 침해 깜깜이식 통신조회 없앨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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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내는 시리즈 정책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로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 등)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조회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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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내는 시리즈 정책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로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 등)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조회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여당이 출범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들이 언론인 등 민간인,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야권에서 '무차별 사찰' 비판을 이어온 가운 데 내놓은 정책이다.
선대본 측은 "현재 공수처·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대본 측은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査察)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에 당사자에게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 등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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