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의장 화천대유 급여 8천만 원 추징 보전 결정

신재웅 voice@mbc.co.kr 2022. 1.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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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8천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런 내용의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해 어젯밤(19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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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8천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런 내용의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해 어젯밤(19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화천대유에서 이사로 일하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이 약속 받은 성과급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465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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