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찐 살 빼라" 자녀 상습 학대..40대 아빠 징역 3년

장연제 기자 2022. 1.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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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녀 출생 이후부터 10여 년간 아동학대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살을 빼라"며 강제로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마흔 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8년 동안 딸(12)과 아들(10)을 시끄럽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아들과 딸에게 "살이 쪘다"며 아파트단지 열다섯 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녀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도록 하며 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녀들을 위협거나 수시로 욕설을 퍼붓고 때렸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자녀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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