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여부 내일 결정

보도국 2022. 1. 20. 19: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의 공개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뒤 내일(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 중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총 7시간45분 분량으로 알려진 해당 녹취파일은 앞서 지난 16일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됐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이후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