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최윤길 범죄수익 8천만 원 추징 보전 결정

박기완 2022. 1.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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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이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9일) 최 전 의장의 범죄 수익 8천만 원 상당에 대한 경찰의 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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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이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9일) 최 전 의장의 범죄 수익 8천만 원 상당에 대한 경찰의 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 자금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 피의자 재산 가운데 상당 금액을 법원 판결 뒤 추징할 수 있도록 사전 동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한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애초 40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하며 급여 명목으로 8천만 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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