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 방송 안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 20.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3일 방송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1월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3일 방송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1월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대선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16일 방송에서 김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