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 방송 안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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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3일 방송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1월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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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3일 방송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1월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대선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16일 방송에서 김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1월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대선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16일 방송에서 김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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