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한테 '최저 생계비' 압류 못한다

김대훈 2022. 1.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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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월수령액 기준으로는 18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월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월수령액이 185만원을 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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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수령액 185만원 이하 대상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월수령액 기준으로는 185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월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다른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번에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월수령액이 185만원을 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넣고 나머지 돈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압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받은 연금액만 몰수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21일부터 주금공 지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연금 수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수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총 14곳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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