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HDC현산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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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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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HDC현산에 행정처분 일정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지는 건물에 현장을 지나던 버스가 매몰되면서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HDC현산 본사 소재지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의견을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HDC현산의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
아직 HDC현산으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뒤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았다. 한솔기업의 소재지는 영등포구다.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시의 HDC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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