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결정권 일원화 기업가치 훼손"

장우진 2022. 1.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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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소송 남발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이날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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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소송 남발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로,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만큼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이날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적됐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은 수탁위 소관이다.

기금위 위원인 이상철 경총 실장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율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수탁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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