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내리려나..공공 골프장 늘리고 '무늬만 대중제' 세금혜택 줄인다

조효성 2022. 1.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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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3년만에 정책 개편
기존 회원제·대중제에서
'회원·비회원·대중형' 재편
고가 대중제는 '비회원제'로
개별소비세 더 부과할 듯
유사회원권 발행·운영땐
영업정지·등록 취소도 가능
황희 장관이 20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증가한 골프 인기에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그린피와 캐디(경기보조원)·카트 강제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결국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프가 모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세제 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 골프장이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을 세분화했다.

회원제·대중제로 운영되던 기존 분류 대신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나눴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준 대중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따로 분류해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유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골퍼들의 골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캐디·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 모집 및 운영을 할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위법·의무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증설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은 지역 상생, 최저 그린피, 노캐디 등으로 많은 골퍼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형 골프장 10곳을 2030년까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형 골프장은 에콜리안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해 공공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날 '제2 골프 대중화 선언'에 국내 남녀·톱골퍼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경주는 "골프 대중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된다고 들었다. 골프인으로서 반가운 일"이라며 "제2 골프 대중화 선언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골프를 쉽게 치고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골프 여제' 박인비도 "생활 속에서 누구나 즐겁고 부담 없이 골프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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