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일주일..대비는 어떻게?
[KBS 창원]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안전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들어보면 진작에 시행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법 시행을 앞두고서야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이어진 조사에서 두산중공업의 안전의무 위반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한 점도 지적됐는데, 이후 5달 만에 추락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7일, 다음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 1년에 직업성 질환자가 3명 이상 생기면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여부를 따져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서야 안전경영을 공언하며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안전 부분 최고경영책임자 직위를 새로 만들고 한 부서가 담당하던 안전과 보건·소방 분야를 별도로 나눠 확대 개편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안전·보건 이렇게 같은 개념인데 그걸 세분화해서 조직을 확대했고…."]
2017년 6명이 숨진 크레인 참사가 일어난 삼성중공업과 크고 작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 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공공기관장과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송원열/경상남도 노동정책담당사무관 :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을 선임해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 그 위험요소 해결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량과 터널·항만·문화체육시설 같은 공중시설에서 시민들이 당하는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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