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죽음, 반복되는 참사"..건설현장 안전대책 촉구
[KBS 대구] [앵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도 경주와 구미 등 전국의 건설현장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경북 경주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건설장비가 넘어지면서 건너편 건물 주민이 다쳤고, 구미에서는 강풍에 거푸집이 붕괴되는 등 건설현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과반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추락과 끼임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 최저가 낙찰제 등 건설 현장의 오랜 불법 관행이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윤태/대구고용노동청장 : "(기업 경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접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해를 예방해야 되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나 건설 노동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규제가 될 거라며,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모든 공사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직무대행 : "안전화 하나 3개월에 한 번 그것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겨우 지급하는…. 대표를 구속시키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나은, 정말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
업계에선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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