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일주일 앞..포스코서 노동자 사망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장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입사한 지 보름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3 코크스 공장.
이곳에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하청업체 39살 장 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장입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입차는 용광로에 넣는 원료나 연료를 실어나르는 차량입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건물설비 설치 업체 소속으로, 코크스 공장 안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숨진 장 씨가 입사한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현장 이해도가 높은 숙련공이나 산업안전기사 자격 등을 보유한 안전관리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담당해 오다 변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서효종/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숙련이 필요한) '안전 지킴이' 활동을 작업을 지시했던 회사의 잘못된 지시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사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천7백8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영상편집:김무주/그래픽:김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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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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