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박현준 2022. 1. 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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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한다.

로고스 측이 공지한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규모는 10명이며 이 전 재판관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73·사법연수원 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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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법인 로고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 모집
민형기·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참여
로고스 측 "헌소 제기는 늦은 봄~초여름 예상"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2017.03.1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달 21일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공지했다.

로고스 측이 공지한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규모는 10명이며 이 전 재판관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73·사법연수원 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름을 올렸다.

로고스 측은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무조건 2주택 과세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침해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을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고스 측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과 민 전 재판관 등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모인 소송인단의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월께 조세심판을 청구할 예정이고 이후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시기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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