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 조건 되레 악화

이덕연 기자 2022. 1.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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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양분되는 가운데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았고 주택 면적도 좁았다.

20일 부동산R114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9만 8,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 비중은 48.5%로,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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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양분되는 가운데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았고 주택 면적도 좁았다.

20일 부동산R114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9만 8,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 비중은 48.5%로,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신규 계약을 맺을 경우 절반 가량은 전세 대신 월세를 살게 되는 셈이다. 갱신 계약은 3만 7,226건 가운데 전세가 2만 9,074건(78.1%)이었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은 전용 54.6㎡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갱신 계약의 평균 거래 면적은 65.7㎡였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 50.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모두에서 확인됐다. 부동산R114는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부동산R114는 올 7월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상당수 종료되며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면서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고, 올해 7월 말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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