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급여 8천만 원 동결

김용덕 2022. 1.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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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동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약 8천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어젯밤(19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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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을 동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약 8천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어젯밤(19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추징 보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성남도개공 설립 전인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울 테니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최 전 의장이 제안을 수락하고 시의장 선거에 출마하자 대학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을 설득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몰표를 주도록 했고, 결국 최 전 의장은 시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최 씨가 의장직을 이용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 전 의장 역시 18일 영장심사에서 “공사 설립은 부정한 일로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도 한 적 없다”고 수사 내용을 반박했고,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많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로 받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받기로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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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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