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화천대유서 받은 8000만원 추징 보전 결정
김태희 기자 2022. 1. 20. 19:09
[경향신문]
법원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80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 전 의장의 재산 중 8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수원지법이 지난 19일 이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성과급 41억2000만원을 약속받고 그 중 8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19일 사후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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