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포항제철소 작업중지 명령, 엄중 조치"

이혜리 기자 2022. 1.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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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부분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제철소에는 관련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석탄 운반기기인 장입차량에 끼인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날엔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 화물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공간임에도 안전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허무하게 죽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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