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니지' 활용한 불법 게임으로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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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활용한 불법 게임을 만들어 도박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0일) 범죄 수익 은닉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리니지 게임을 활용해서 만든 불법 도박 게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고, 얻어낸 수익금 60억여 원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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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활용한 불법 게임을 만들어 도박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0일) 범죄 수익 은닉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리니지 게임을 활용해서 만든 불법 도박 게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고, 얻어낸 수익금 60억여 원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리니지 게임과 무관한 불법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미니게임으로 도박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계좌 추적 등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국내 최초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있는 해외 거래소 가상화폐를 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두 달 뒤 도박장에서 환전상 등을 맡았던 관리자 등 7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에서 도박한 이용자들도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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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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