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12개 배달 플랫폼 자율협약 체결 "배달 종사자 안전·건강한 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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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개 조항으로 구성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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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보건 지원 플랫폼 운영
소화물 배송행업 인증제 참여
종사자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2년간 유효한 자율 협약, 이후 1년마다 갱신
고용노동부는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개 조항으로 구성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배달 종사자가 둘 이상의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체결 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이 상호 협력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약 내용 중 개별 체결 기업은 법령상 의무가 있는 내용은 법령상 의무 이상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세부 조항은 △종사자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종사자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등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타 종사자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체결 기업은 배달 종사자를 위해 안전보건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준수를 위한 안전 정보제공 기능을 갖는다. 배달 종사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제기하는 창구로도 운영된다.
협약 체결 기업들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고 사례와 적합한 개인 보호구 종류와 사용법, 안전한 운전 방법, 이륜차 점검 및 정비, 날씨와 교통, 도로 상황에 따른 위험 대비법, 고객 폭언에 대한 대응, 산업안전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안내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협약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해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협약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매 1년씩 갱신된다.
이날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배달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종사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종사자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000억원에서 2019년 9조7000억원, 지난해 11월까지 23조2000억원(잠정)으로 2017년에 비하면 8배가량 성장했다.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퀵서비스 업종 사고사망자는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지난해는 18명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안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비, 음식점이나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서 협약내용 작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배달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장관은 "오늘 협약은 배달플랫폼 기업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종사자의 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배달 협약에 참여한 12개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이어드림,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 등이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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