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 "거래 재개·피해 보상해야"

임주영 2022. 1.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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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거래 재개와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정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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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거래 재개와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오늘(20일),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도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는 즉시 신라젠 주권 매매를 정상화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상장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3월”이라면서 “과거 한국거래소가 적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주권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거래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정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됩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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