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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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함께 기소된 집회 참가자 7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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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근거 집회금지는 위헌" 주장은 수용안돼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함께 기소된 집회 참가자 7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집회 금지 고시의 위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8월 서울시가 도심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쪽 추산 2천여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집합제한 고시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노총 쪽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집회금지 고시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헌이어서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종 감염병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고시를 바탕으로 집회도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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