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사망..평택 물류창고 공사 관계자 21명 입건

지홍구 2022. 1.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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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과실 인정 된다"..업무상 실화 혐의 적용
소방관 피해 과실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가능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21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5개 업체 관계자 2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일정한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발주처, 바닥 관련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정식으로 시공사 등 관계자들을 입건했다"면서 "소방관이 사망하게 된 경위까지 나오면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0일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진행한 합동 현장 감식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전망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관 3명 사망 등 인명피해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물류창고 1층에서 처음으로 불이나 지상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튿날 오전 6시 32분께 큰불을 껐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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