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전매장 직원 8차례 찾아간 50대 '스토킹처벌법' 유치장 입감

정해주 2022. 1. 20.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전제품 판매 매장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1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전 매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을 8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매장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1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전 매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을 8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피해 남성이 일하는 매장에 수차례 찾아가 잠정조치를 어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A 씨를 유치장에 구금하고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합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