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전매장 직원 8차례 찾아간 50대 '스토킹처벌법' 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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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 매장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1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전 매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을 8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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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 매장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1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전 매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을 8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피해 남성이 일하는 매장에 수차례 찾아가 잠정조치를 어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A 씨를 유치장에 구금하고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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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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