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살쪘다"며 부인·아들·딸 상습 폭행 40대 남성.. 징역 3년?

빈재욱 기자 2022. 1.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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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자 체중이 늘었다며 부인을 폭행하고 아들과 딸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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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인과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자 체중이 늘었다며 부인을 폭행하고 아들과 딸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10월3일 사이 인천 한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딸 B양(12)과 아들 C군(10)을 약 20회 동안 학대하고 아내 D씨(39)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한 살일 때부터 '시끄럽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등의 이유로 뺨 등을 때리며 상습 폭행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자녀들의 체중이 늘었다"며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거나 운동하는 장면을 찍어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체중을 감량하지 못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D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에 다니겠다”라고 말하자 '자녀들 체중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학원에 다닌다'며 멱살을 잡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친자녀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자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아내와 자녀들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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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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