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중공업 추락사고, 20m 수직사다리에 안전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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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노동단체가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며 원청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건조 작업 중 유사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원청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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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노동단체가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며 원청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건조 작업 중 유사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원청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장소는 20m 높이의 수직 사다리식 이동통로로 급경사인데도 중간 참이나 난간 등이 없었고,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처도 없었다”며 “안전시설도, 안전점검도 없었던 만큼 원청사 대표를 구속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8일 울산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의 탱크 상부에서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위험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방문해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고가 발생한 유사작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를 촉구했다. 권오산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탓에 또 한명의 노동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날 현대삼호중공업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유조선 탱크에서 두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40분께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홍아무개(50·여·도장공)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유조선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철제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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