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윤솔 2022. 1.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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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보입니다.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자신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곧장 법정으로 향합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측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 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4건이 모두 양 의원의 것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적용된 무고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과 대출금 상환, 부동산 수익금 등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을 때 부동산은 양 의원의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총선 직후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당에서는 제명됐습니다.

양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공직선거법위반 #양정숙 #21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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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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