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공모과정 문제없다"

강정태 기자 2022. 1.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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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모과정에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공분을 사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향후 해양신도시사업자로 적합성 여부에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있다"며 "정부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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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사업자 취소 여론엔 "정부 처분 보고 판단"
창원시청 전경©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모과정에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공분을 사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향후 해양신도시사업자로 적합성 여부에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있다”며 “정부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해양신도시 사업은 복합개발시행자공모로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공모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복합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공급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협상과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협상 과정에서는 시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구체적 실시협상안이 나오면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이 완성된다”며 “여기까지가 크게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공모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진행단계에서는 공모지침서 10조에 따라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는다”며 “이후 국토계획법, 건축법, 경관법, 소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상부개발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서 10조는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진행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모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위법했다’는 의혹에는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공모대상 토지현황, 공모참가자격, 공모일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지자체)가 정하며, 평가기준은 국민에게 공개토록 명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심의위원구성을 도시개발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고, 우리시 정책 실현 가능성과 개발방향 부합성 평가를 위해 최초 1차 공모 시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4차 공모와 관련해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는 법원과 경남도에서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각각 판결된 바 있다.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업자 취소 여론에는 “향후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권을 바꿀 거대 프로젝트다보니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당부를 받고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모성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시민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로 마산권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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