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외계 플랫폼인가? 사회적 책임 다하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유튜브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로 대표되는 혐오·차별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튜브가 커진 사회적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는 20일 구글코리아가 있는 서울 강남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형태로 악성 유튜버 채널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와 구글이 스스로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이용자의 98.4%가 이용하는, 일명 ‘국민 OTT’다. 같은 조사의 언론사 영향력 순위에서 조선일보 등을 앞지르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반인권적 콘텐츠가 넘쳐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가세연이다.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으로 끊임없이 지탄받아 왔다. 최근만 해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며 미성년 자녀 이름과 유전자 검사 시험성적서까지 무차별 공개해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주장하며 MBC, 국민일보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취재활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내어 가세연을 퇴출시키라는 등 유튜브와 구글코리아에 관리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응답도, 후속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다.
민언련 등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유튜브와 구글의 이런 태도엔 광고수익 중심 사업구조, 불분명한 알고리즘과 추천구조, 소극적 이용자 보호 정책, 어떠한 윤리적 규제 체계에도 들어있지 않은 해외 미디어플랫폼 기업이란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플랫폼 상생의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 △알고리즘 설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 확립 △이용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원칙 마련 △적극적인 소통 등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가 20일 구글코리아가 있는 서울 강남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연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가세연, ‘우파코인’ 벌려고 패륜적 방송”
김서중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외계에 존재하는 플랫폼인가.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있고, 한국의 시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구글이 가만 놔둬도 되겠냐”고 물으며 “구글코리아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고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현업 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디어 공룡 구글코리아, 유튜브가 미디어 환경을 바로잡는 일에 스스로 나설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도 높았다. 조성은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장은 “언론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필수 요소이지만, 이는 공적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격권 침해는 비판이 아닌 노골적인 폭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일보 기자는 신상이 노출돼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가장 모욕적인 건 국민일보 기자를 취재정보를 팔아먹는 브로커로 매도했다는 것”이라며 “가세연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슈퍼챗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의도 달성을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가세연에 대해 정부의 행정적 규제 등을 촉구했다. 최 본부장은 “가세연은 주식회사다. 비영리 단체가 아니다. 음식점, 카페 등 20가지 사업 목적이 사업 등기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우파코인’을 벌려고 패륜적 행태로 후원금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후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의혹을 제기하며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지난달 28일자 가세연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및 “잘못된 정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구글코리아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가세연 채널의 모든 영상에 대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 조사 및 규제 절차 검토를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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