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전기차 보조금

보도국 2022. 1.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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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산업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10만1,000대였는데, 올해는 20만7,500대로 늘린 겁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물량을 늘린 대신 차 한 대당 받는 보조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승용차는 작년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천6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또 대형 승합차는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축소되는 건데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대신, 개인이 내 차를 살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또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상한액을 인하해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구간별로 지급 기준이 작년보다 500만 원씩 낮아졌는데요.

5500만 원 미만의 차에는 보조금을 100%를 지원하지만 8500만 원 미만까지는 50%만 지원하고요.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예를 들면 55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 비싼 차를 사게 된다면 8500만 원 미만까지만 3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를 사야 합니다.

정부는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전기 택시에는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용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요.

배달 등의 영업용 화물차의 전기차 대량 전환을 위해 전기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차 시간이 긴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5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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