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 원' 압류 못 한다

김성훈 기자 2022. 1. 20. 18: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더라도 최저 생계비,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일(21일)부터 압류방지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가입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연급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