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포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손효정 2022. 1.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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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54살 박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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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54살 박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알고 있던 철도 사업 정보는 해당 부서를 떠난 뒤 사업 내용이 달라져 부동산 매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땅 주인 권유로 땅을 사게 된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로 전철역이 들어올 땅 2,600㎡를 38억 원을 빌려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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