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어린 남매 학대에 "살 빼라"며 강제 운동·감시까지..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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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체중이 늘어난 아이들에겐 "살을 빼라"며 강제로 운동을 시키고, 감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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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체중이 늘어난 아이들에겐 "살을 빼라"며 강제로 운동을 시키고, 감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오늘(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 양(12)과 C 군(10) 남매를 10여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작년 10월3일 오후 11시께엔 아내인 D 씨(39)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1살 때부터 시끄럽거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뺨을 때리고 효자손, 나무 재질 몽둥이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 아동들이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운동 앱을 설치하고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는 등 감시를 해왔습니다. 또 A 씨는 "기간 동안 체중 감량을 못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인 D 씨에게 상해를 가한 당시에는 자녀들 체중 관리도 못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 시기부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아내와 피해 아동들에 대해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경시의 태도도 짐작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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