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 1.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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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앙일보 <감염 우려에 장례 전 화장했는데질병청 "시신 전파 없다"> 질병청 "국내외 한번도 보고 안돼" WHO·CDC 장례지침 근거로 제시.

☞[질병청 설명]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전파경로 등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감염 위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장례지침이 마련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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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앙일보 <감염 우려에 장례 전 화장했는데…질병청 “시신 전파 없다”> 질병청 “국내외 한번도 보고 안돼” WHO·CDC 장례지침 근거로 제시.
☞[질병청 설명]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전파경로 등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감염 위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장례지침이 마련됐음. 현재까지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장례 절차 관계자들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 고시 및 지침에서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음.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은 1월 21~26일 행정예고를 거쳐 1월 27일 시행할 예정임.

◎[보도내용] KBS <‘과기정통부 봐주기’에 이통3사 28GHz 기지국 설치 신고만 먼저>이동통신3사가 5G주파수를 받을 때 약속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기준을 완화한데 맞춰 무더기로 설치 계획을 신고. 정부의 봐주기에 편승해 이통사들 꼼수.
☞[과기부 설명]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음. 2018년 5월 4일 할당공고한대로 금년 4월 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무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보도내용] 뉴시스 <최종건 “한-UAE 정상회담 취소, 외교적 ‘이심전심’으로 이해”>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일정 변경, 드론 관련?” 질문에 “맞다” 대답.
☞[외교부 설명] 부제목 <“일정 변경, 드론 관련?” 질문에 “맞다” 대답>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고 수정 요청. ‘외교적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거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임.

◎[보도내용] 연합뉴스 <“실손보험 부담 줄이자” 협의체 출범…복지부 불참 ‘반쪽’ 논란>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으나 보험업계 참여 구도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 불참.
☞[복지부 설명] 복지부는 금융위와 2017년부터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를 통해 공·사보험의 역할 정립, 실손보험 상품 구조,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논의해 오고 있음.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기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이며, 복지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와 전문가 등 각계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보도내용] 뉴스핌 <국토부, 3월 중순 HDC현산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 한다> 7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광주 공사 현장사고. “무리한 공기·안전불감증 시공사 등기 말소 검토”
☞[국토부 설명] 국토부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사전청약도 ‘난수표’에 당첨자 11% 부적격…국민만 ‘피해’> 1차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493명(11.4%)가 부적격 당첨자로 최대 1년간 다른 APT 청약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
☞[국토부 설명] 사전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 비율은 일반 청약 대비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추진하겠음.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시에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 등의 신청은 가능하며, 일정 기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천청약만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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