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박석희 2022. 1. 20.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형진휘)은 20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나예순)과 함께 관내 사업체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설명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공동 진행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형진휘)은 20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나예순)과 함께 관내 사업체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설명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과 연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적 사례를 확산해 각 기업의 무재해 안전경영 지원한다. 검찰은 “관련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안전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