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 없이?' 화정아이파크 무단 시공 의혹.."현장 봐야"
기사내용 요약
승인 없이 철재 바닥판 이용 타설 공정 의혹 나와
"승인 계획과 콘크리트 두께도 다르다" 주장까지
서구 "변경 신청 없었다…현장 가봐야 확인 가능"
경찰·전문자문단·현산 "현장에서 확인된 바 없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공정을 건축행정 당국 승인 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실제 시공 상태를 확인 또는 검측하지 못해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 서구청·경찰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안전 관리 계획 승인권자인 광주 서구청에 제출한 도면 상 무너진 아이파크 201동 건물의 기준 층(주거 공간)별 콘크리트 외벽·바닥 슬라브 두께는 250㎜다.
다만 39층과 38층 사이에 위치한 PIT층(배관·설비 층)의 천장 슬라브의 두께는 150㎜다. PIT층 천장 슬라브는 사고 당시 막바지 골조 타설 공정이 진행되던 39층 바닥 슬라브인 만큼, 연쇄 붕괴(누적 파괴)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구조물이다.
PIT층은 하중을 감당해야 할 최상층 39층이 주민 다수가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됐지만, 다른 층 슬라브에 비해 누적 수직 하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 같이 설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도 주거 공간 층과 PIT층 높이가 다르다. 각 주거 층별 높이는 3m 가량 되지만, PIT층은 환기·수도 배관 등 설비만 들어서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층 높이가 1~1.5m로 더 낮다.
현대산업개발은 서구청에 PIT층 천장·바닥 슬라브를 널리 활용되는 '유로폼'(철제·합판 소재 거푸집)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방식으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 도면을 제출해 안전 관리 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유로폼은 지하층, 부속 건물 등 공정에 주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PIT층 슬래브 공정에 흔히 쓰이는 표준 성격의 공법이다.
그러나 일각선 PIT층 천장 슬라브 일부를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아연도금 강판 등 요철 가공한 바닥 구조판)를 덧대 타설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PIT층 높이가 39층 바닥 슬래브를 구성한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동바리)를 받치기 여의치 않아,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공법으로 임의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PIT층 슬라브 두께도 승인 받은 설계 도면과 다른 점이 있다는 일각의 추측성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사에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한 타설 공법, 슬라브 콘크리트 두께 변경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행정청에 승인 받은 건축 도면대로 '유로폼'을 통해 타설 공법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조차 신청한 바 없다"며 "실제 시공 공법·상태 등은 현장에 접근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로, 공법 임의 변경 의혹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붕괴 구조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후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한다. 경찰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붕괴 원인 규명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도 "실제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층별 콘크리트 두께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수사로 밝혀진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현장을 수차례 둘러 본 건축 구조 전문가 자문단 소속 한 교수는 "PIT층 슬라브 두께를 정확히 실측한 바 없다.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이 모두 제거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확인 안 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사고 9일 째인 이날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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