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前 비대위원장 등 1심서 벌금형

이강진 2022. 1.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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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던 2020년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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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던 2020년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규모가 상당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활동을 곤란하게 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라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방역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 고시가 모든 구역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무효라고도 피고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청에 주민의 생명·건강권을 위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은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참가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15노동자대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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