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일임' 결론 미룬 복지부 [국민연금 대표소송 운명은]

안승현 2022. 1.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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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한 달 뒤로 미뤘다.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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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한 달 뒤로 미뤘다.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을 전면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단체) 공동성명 기조로 말씀을 드렸고, 적절히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소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고, 복지부가 이 부분을 이해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시간을 좀 더 갖고 경영계와 일반국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재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 결론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미뤄 오는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도 참석한다. 양 차관은 "경영계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줬으며 잘 경청했다"고 말했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 기존 방식을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수탁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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