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자인 줄"..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법정구속

김성화 에디터 2022. 1.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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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 한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 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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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70대 남성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 한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 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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