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다음은 '메타버서'?..세상에 없던 일자리 나온다

김수현 기자 2022. 1.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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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유튜브가 '유튜버(youtuber·유튜브 동영상 제공자)'라는 직업을 만들어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이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며 무한대의 유튜버를 양성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생태계의 열쇠도 결국 '메타버서(Metaverser·가상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욕구를 자극할 수익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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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서 일자리 환경 변화 주목창작자 경제 활성화 및 '메타버스 노마드' 근로환경 조성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랄프로렌 매장. /사진=랄프로렌

정부가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유튜브가 '유튜버(youtuber·유튜브 동영상 제공자)'라는 직업을 만들어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이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사후 브리핑에서,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메타버스에서 창작자로서 의미도 찾고, 경제적인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는 이미 150만명 이상이 유의미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확장될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또 다른 수익 창출이 가능함을 증명한 선례인 셈이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게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서비스 플랫폼과 결합돼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의상과 가방 등 특정 IP(지적재산권) 기반 아이템을 구매해 자산의 아바타에 입히거나 이와 비슷한 현실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디자이너'가 되거나 '코디네이터'가 돼 아바타 의상 등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건축가'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 독창적 공간을 짓거나 꾸며주기도 한다. 이처럼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메타버스 공간에 광고를 설치하는 등 수익 구조도 얼마든지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점점 닮아갈수록, 무한대의 콘텐츠 성장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 메타버스에서 뛰어놀 역량 있는 창작자 양성에 나섰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올해 총 250팀의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수익 창출 구조 계획도/사진=SK텔레콤
'수익배분'이 성패의 열쇠…"NFT·코인 제도 정비할 것"
정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 간의 안정적 수익 배분'이다. 유튜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며 무한대의 유튜버를 양성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생태계의 열쇠도 결국 '메타버서(Metaverser·가상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욕구를 자극할 수익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수익구조 형성의 필수 기반이 될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메타버스 코인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메타버스 내에선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암호화 자산인 NFT가 전용 화폐인 메타버스 코인으로 거래되는 형태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선제적인 지법제 정비가 중요하다. 다만 이는 가상화폐와 정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무작정 '속도'를 내기보다는 신중하게 사안별로 살펴본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박 실장은 "관련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현재 정부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메타버스 내에서 NFT 등 거래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들을 각 사례 별로 연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뒤따를 수 있는 소비자 피해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다만 규제가 메타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윤리 원칙을 제시해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해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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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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