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식 통신 조회 근절시키겠다".. 통신자료 제공때 본인 알림 의무화 [2022 대선 D-47]

전민경 2022. 1.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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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열다섯 번째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 알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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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5번째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열다섯 번째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 알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수처를 적극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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