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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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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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첫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내용과 같은 건이다.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최대 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가입자가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모두 원고인 소비자가 이겼지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에 승소했고, 새해 또다시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소비자단체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송 참여자에게만 배상하려는 보험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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