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가 수탁자책임활동 맡고 수탁위는 자문기구 남아야" [국민연금 대표소송 운명은]

김경민 2022. 1.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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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 달 미뤘지만 재계의 수탁위 철회 요구가 수용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0일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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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장사협의회 토론회
"해외 헤지펀드 위협 늘어날것"
"국민 앞세운 연금 사회주의"
수탁위로 일원화 비판 확산
정부 최종결론 한달 미뤘지만
재계 의견 수용될지는 미지수
경제단체 및 전문가들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철 경총 실장, 김원식 건국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교수,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보건복지부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 달 미뤘지만 재계의 수탁위 철회 요구가 수용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0일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경영권 간섭…연금 사회주의"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소송 결정 주체를 기존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수탁위의 구성이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쏠려 있는 만큼 수탁위로 권한이 이관되면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수탁위 위원 9명 중 사용자 측은 3명에 불과하고, 6명(근로자 및 지역가입자)이 사실상 근로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 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수탁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이날 토론에선 현실적 대안들도 제시됐다.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탁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 룰'을 적용해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며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없고, 오히려 호재 없이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도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지적됐다.

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이 지분투자한 기업이 타깃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도 모두 포함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현재 300개사에 달한다. 대표소송은 상장사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과 판단이 소송 도마에 오를 수 있어 '이현령비현령' 제도라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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