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천 12억 로또줍줍, 1년 살아야 청약할 수 있다

정광윤 기자 2022. 1.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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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허들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이 신설된데 이어, 현재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한 것을 거주기간 1년 이내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천시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합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무순위 청약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 단지까지 합해 총 18가구가 풀리는데 당첨만 되면 최대 12억 원의 차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 청약 등에 따른 당첨 취소로 나오는 건데, 과천시 일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200가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과천시로 위장 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거주기간 요건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초 과천시는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일종의 급매물인 무순위 청약에 너무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일반청약보다 요건을 더 강화하긴 어렵다"며 "강화한다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하게 하는 등의 방식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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