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천 12억 로또줍줍, 1년 살아야 청약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허들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이 신설된데 이어, 현재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한 것을 거주기간 1년 이내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천시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합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무순위 청약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 단지까지 합해 총 18가구가 풀리는데 당첨만 되면 최대 12억 원의 차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 청약 등에 따른 당첨 취소로 나오는 건데, 과천시 일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200가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과천시로 위장 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거주기간 요건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초 과천시는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일종의 급매물인 무순위 청약에 너무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일반청약보다 요건을 더 강화하긴 어렵다"며 "강화한다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하게 하는 등의 방식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엔솔 공모주 청약에 몰린 ‘뭉칫돈’…신용대출 이틀새 7조 급증
- 정부 “확진자 일평균 7천명 땐 오미크론 대응단계…별도 발표 예정”
- 버스·택시 음주운전 한 번 만 해도 자격 박탈
- 부산 롯데百 폐점 위기?…부산시, 롯데타워 답보에 최후통첩
- 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2.1조 ‘잠실 마이스’ 빨간불
- [뉴스'까'페] 소비자는 5G '울화통'인데…이통3사는 5G주파수 '밥그릇 싸움'
-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보장 서비스 확대
-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 당국 “비임신여성보다 임신여성 중증위험 9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