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대상 누구일까..접종 후 이상반응 포함·임신부는 포함 안돼

이정아 기자 2022. 1.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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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임신부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권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대상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까지 넓혔다. 하지만 임신부는 감염 시 고위험군에 속한다며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치의 진료 후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이정아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대상 범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까지 넓혔다. 하지만 임신부는 감염 시 고위험군에 속한다며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치의 진료 후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예외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 별도의 절차나 증빙서류가 필요 없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인 대상은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와 모세혈관누출증·심근염·심낭염·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이거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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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코로나 확진시 중증화 위험 9배 높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그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신부들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오히려 고위험군에 속해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신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며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하다"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이 임신부 접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며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한 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초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임신부와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신은 어느 기간에 맞아도 전혀 상관없다"며 "임신 상황이나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치의와 상의 후 예방접종 당일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등 현재 접종을 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접종을 미룰 것"을 권고했다. 

일부 임신부들은 백신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고열이 나타날 경우에도 양수 온도가 올라가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다. 홍 팀장은 "임신부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경미한 전신 이상반응, 발열과 같은 두통, 발열, 근육통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97~98% 이상이 경미한 이상반응"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런 경미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임신부에게 안전한 약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고),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의 증상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접종 후) 이상반응을 걱정하기 보다는 감염에 따른 합병증과 태아에 미칠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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