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부산대 의전원, 비공개로 조민 입학취소 청문회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절차인 청문회가 20일 교내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첫 청문회는 학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소와 시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학교는 이날 당사자측 입장을 듣고 의견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고지했다.
이날 청문회를 이끈 주재자는 대학이 선임한 외부인으로 청문 절차 전반 진행을 담당한다. 향후 조씨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검토 등이 이뤄지면 청문절차가 종결된다. 이어 주재자가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부산대에 제출하면 학교 측이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뒤 조씨 측에 고지를 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와 의사면허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을 하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날 부산대 앞에서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한 때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오후 1시쯤 부산대 정문 앞에서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부산당당’은 같은 시각 입학 취소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주변에 10여명의 경찰을 배치, 충돌에 대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명지병원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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